맘튼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소아정신과, 정신과

커뮤니티

가족의 사랑과 소통에 기여하는 병원

[정신과전문의 배종덕원장 칼럼]정신과의 벽 높지 않습니다.➋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6회 작성일 18-08-10 09:45

본문

정신과의 벽 높지 않습니다.

■ 치료비가 너무 부담이 되지는 않나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야 하는 의료인이 치료비를 논한다는 것이 사실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의사가 치료가 아닌 비용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며, 물론 저희 맘튼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알 권리와 정신과 진료는 너무 비싸다는 잘못된 오해가 있기에 간략히 언급해 볼까 합니다.
환자분의 별도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진료"의 비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내원시의 통상적인 비용 구성 = 일반진찰료 + 정신과 진료상담비 + 약제비)

일반 진찰료
다른 과목, 예를 들어 내과나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과 같이 다른 과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가 적용됩니다.

정신과 진료상담비
다른 과와 차이가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면담 시간이나 깊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은 대략 1만원 내외 입니다.

약제비
정신과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되어 대부분 약국처방이 아닌 원내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께서 원하실 경우에는 처방전도 발급합니다.
금액은 처방 일수와 약의 가짓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이 또한 다른 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할 경우 심리검사와 비급여 처치/치료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항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일회성~수회 또는 특정치료기간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신과 약의 부작용?
대부분의 정신과 약은 영구적인 부작용을 남기는 경우가 매우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약이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는 2-3일 정도 혹은 길면 1주 정도가 지나면 부작용도 같이 소실됩니다. 우울증 약은 30년을 먹어도 몸에 큰 이상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정신과를 다녀온 기록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1.보험가입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신체질환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보험가입이 제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정신과 치료 경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명칭과 보험회사를 명확히 확인해 놓으시고, 보험 모집원 등의 명함을 받아 놓으십시오.
-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 안내문의 내용을 보험 모집원에게 읽어 주십시오.
- 보험 모집원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 보험 모집원의 판단에 의한 가입 제한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 하십시오.
-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인 가입 거절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환자 혹은 보호자께서 직접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 뚜렷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감독기관에 민원(진정)을 하시거나, 분쟁 상담을 하십시오.
-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2.취업 시 불이익?
정신과 다녀온 진료 기록은 의사와 환자 본인만 공유합니다. 타 기관이나 타인은 환자분의 동의와 서명이 있을 때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내가 어제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치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환자권리장전-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